공갈등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①전과’라 한다),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②전과’라 한다). 1. 강요
가.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9:00경 김해시 AN에 있는 AO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M(15세)에게 ‘내가 손수레, 고구마, 드럼통 등을 준비해 두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군고구마를 팔아라. 무조건 하루 5만 원의 수익을 올려라. 다 팔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약 2주간에 걸쳐 하루 약 6시간씩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P(16세)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약 2주간에 걸쳐 하루 약 6시간씩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8:00경 김해시 AR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Q(16세)에게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약 10일간에 걸쳐 하루 약 5시간씩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하여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