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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3.09 2014가단344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3. 4.경 내지 같은 해 5.경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강원 고성군 H 지상 펜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 중 골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은 2013. 9.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2014. 9.경부터 피고가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원고 A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고단617호 사기미수 등 사건으로 공소제기되어 2016. 8. 26.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원고 A의 항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노418호)를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원고 A은 사문서인 정산서(이 사건에서 갑 제2호증으로 제출되었다

) 중 I 명의 부분을 위조하고,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가단928호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 추후 위 사건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가단887호로 이송되어 원고 A의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를 제기하면서 위 정산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정산서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고자 하였으나 피고가 응소하여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피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1 원고 A의 주장 원고 A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을 9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건물 계단실 중 3층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공사대금을 83,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