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2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게 이미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미치므로 피고인에게 면소판결을 해야 하는데도, 원심이 법리를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2. 9. 일자불상경 서울 영등포구 C빌라 가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신작}통학버스 기획물 흔하지 않다 추천!!'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부분,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성인게시판(게시물번호 : E)에 업로드 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이 사건과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같은 해

3.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15. 14:27경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D'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신작]풀코스란 바로 이런 것’이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부분,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 등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 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라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