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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11.29. 선고 2018나10121 판결

영업양도대금청구의소,기타(금전)

사건

(창원)2018나10121(본소) 영업양도대금 청구의 소

(창원)2018나12370(반소) 기타(금전)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에이티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세광정밀

변론종결

2018. 11. 1.

판결선고

2018. 11. 29.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5.부터 2018. 11. 29.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중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 (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본소에 관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2쪽 10행의 "2015. 3.경"을 "2012, 4.경"으로 고치고, 3쪽 15~16행의 바.항 부분을 삭제하며,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본소에 관한 추가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하여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내지 3항(2쪽 9행부터 7쪽 8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소에 관한 추가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취소 및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품을 정상적으로 개발하여 가공 · 납품하는 것이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협력하면 충분히 개발 및 가공 · 납품이 가능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및 이 사건 승인계약(이하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피고는 이 사건 부품 개발에 실패하여 영동테크로부터 부품 개발 완료에 대한 승인 및 발주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원고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는 2018. 6. 25.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한다.

설령 이 사건 각 계약이 취소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즉 이 사건 승인 계약 제2조 2.의 라)항에는 '원고는 최초개발 계약당사자로서 피고에게 부품 개발 및 양산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더라도 부품 개발 완료까지는 피고의 책임하에 원고는 최대한 협조하여 부품 개발을 완료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2.의 마)항에는 '부품 가공 관련하여 피고가 설비 투자할 때까지 원고는 가공 대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원고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품의 개발 및 가공에 협력할 의무를 진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는 이 사건 부품 개발에 실패하였다. 그에 따라 영동테크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거래를 승인하지 않았고, 설령 이 사건 승인계약에 의하여 위 거래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 사건 승인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무효가 되었다.

결국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취소되었거나 무효이므로 그것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고, 오히려 원고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따라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4,4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앞에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와 갑 제11호증, 을 제1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항소심 증인 B, C, D의 각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영동테크, 삼우 및 주식회사 한서정밀(이하 '한서 정밀'이라 한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삼우로부터 이 사건 부품의 개발 및 납품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받아 개발을 진행하다가 피고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였다. 원고가 삼우로부터 영업권을 양수받을 당시 삼우가 영동테크에게 보낸 리타더 2종(커버 및 하우징) 자산 및 개발품 반납의 건」(을 제10호증의 1)에는, 이 사건 부품 중 '리타더 커버는 부품공급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리타더 하우징은 소재 내부에 기포 발생률이 높아 양품생산이 어렵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또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당시 원고가 영동테크에게 보낸 「리타더 2종(커버 및 하우징) 자산 및 개발품 반납의 건(을 제5호증)에도, 이 사건 부품 중 '리타더 커버는 부품공급에 이상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리타더 하우징에 대하여는 그러한 기재가 없고, 단지 '2,250톤 주조기 적용하여 총 4차례에 걸쳐 T/O(Try-Out, 시험 생산) 및 금형 수정 후 자재공급 완료하였다'는 기재만이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항소심 증인 D,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품을 60~90% 정도 개발한 상태에서 피고에게 영업권을 양도하였다.는 것이고, 당시 이 사건 부품 중 하우징의 주조 과정에서 기포가 생기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 승인계약에는 금형 수정 비용은 1회에 한하여 원고가 부담하고 수리는 피고가 진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갑 제4호증『거래기본계약서」 제2조 2. 나)항].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영업권을 양도할 당시 이 사건 부품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금형 수정을 통한 추가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고, 원고 및 피고와 영동테크 역시 그러한 사정 및 리타더 하우징의 주조기로 2,250톤 주조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승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 피고는 원고보다 규모가 큰 주조회사로서 피고 회사 E(후에 F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G을 통하여 원고를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도 G의 제안으로 체결되었으며, G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에 앞서 원고에게 「투자의향서(갑 제6호증의 1)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위 투자의향서」에는 '투자 희망 금액'(영업양수대금)이 '4억 4,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기타 요구 사항' 중 하나로 '4M변경 및 승인'이 기재되어 있다. 이와 아울러 G은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리타더 부품을 개발하면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한다. 다이캐스팅에서 생기는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고, 실제로 G은 한서정밀과 금형 수정에 관하여 협의하기도 하였다(항소심 증인 B, C의 증언).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G이 작성하여 온 초안을 기초로 작성하여 체결된 것인데, 계약상 양도대금은 G이 제시한 「투자의향서」의 '투자금액'과 동일한 4억 4,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그중 계약금 4,4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6. 7. 5. 지급하고, 잔금 3억 9,600만 원은 ① '1차사 및 협력사의 4M변경 및 거래승인 완료시점', ② '원고의 자산양수도가 완료되는 시점'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졌는데, 위 ①항의 지급 시점 역시 G이 제시한 투자의향서』에 기재된 '4M변경 및 승인'이라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계약체결의 경위 및 계약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보다 규모가 큰 피고는 이 사건 부품 개발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영업권을 양수하여 피고의 책임하에 부품 개발을 완료함으로써 큰 이익을 얻을 계획으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 개발에 필요한 금형, 치공구, 샘플, 가공프로그램 등을 모두 인계하였고, 부품 개발을 담당하였던 원고 회사 직원 C, H도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이직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인적 자원 및 물적 시설을 이용하여 이 사건 부품 개발을 진행하였으나 개발을 완료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체결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될 때까지, 구체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계약에 정해진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부품 개발에 지장이 있었는지를 지적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그 의무 이행을 요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가령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정해진 잔금을 청구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영동테크의 최종승인을 2016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는 시점에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회신(갑 제7호증의 1)을 하였는데, 영동테크로부터 최종승인을 받는 시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된 자료가 없는 것에 비추어 보면, 위 시한은 피고가 이 사건 부품의 개발을 완료하여 그에 대한 승인을 받기로 영동테크와 약정한 때로 보이고, 위 회신에는 그러한 승인을 받는데 원고의 구체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거나, 그러한 협력이 없어 개발이 어렵다는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 원고가 2016. 11. 10. 피고에게, '리타더 금형 수리업체 한서정밀로부터 금형수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이 사건 승인계약에 따라 1회에 한하여 금형수리비 3,300만 원을 부담하고자 하니, 금형수리비를 지급받을 계좌를 알려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보(갑 제11호증)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만약 원고가 약정된 기술제공 등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피고가 영동테크와 약정한 기한까지 이 사건 부품 개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로서는 당연히 원고에게 그 의무이행을 요구하고,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불이행 책임이 있다는 점을 밝혔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는 이 사건 부품 개발에, 실패하자 그 임원인 G를 형사고소하였다. 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원고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이직한 C은 '피고가 금형을 수정하여 주조하는 등의 노력을 하기는 했으나, 여러 가지 문제에 걸린 것은 피고 측에서 사전 준비 없이 인수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고 느꼈다'는 것이다(항소심에서의 증언).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G가 다이 캐스팅 문제를 자신이 해결할 수 있다고 공언하여 원고로부터 개발 중인 이 사건 부품의 영업권을 양수받았으나 G의 말과 달리 피고 측의 준비 부족으로 이 사건 부품 개발이 어렵게 되자 G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계약금만을 수령한 상태이고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아야 할 입장이었는데, 만약 피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에게 기술이전 등의 협조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그러한 협조의무의 이행을 요청하였으며, 원고가 실제로 피고에게 이전할 기술이 있었다면, 원고로서는 피고로부터 잔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라도 기술이전 등의 협조의무를 이행하였을 것이고, 그러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긍할 만한 이유나 사정도 없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잔금 지급 청구를 받았음에도 제1심 변론종결시까지 원고가 계약상 부담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피고가 이 사건 부품을 개발하는데 원고의 어떠한 기술제공 등의 협력이 필요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특정하여 명백하게 주장하지 못하였다.

(라)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는 잔금 지급 시점이 ① '1차사 및 협력사와의 4M변경 및 거래승인 완료시점', ② '원고의 자산 양수도가 완료되는 시점'으로 정해져 있고(갑 제1호증 「기본거래협약서 제2조 4항), 그에 이어서 곧바로 '피고와 원고가 업체변경 등록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객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시 계약금을 반환하고 본 계약을 무효화 한다'고 정해져 있다(제2조 5항). 또 이 사건 승인계약에는 '이 사건 승인계약 전 피고와 원고는 양수도 계약을 완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갑 제4호증 「거래기본계약서」 제2조 2.항). 이 사건 각 계약이 체결된 경위, 그 형식 및 내용, 그 이후의 이행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제2조 4항 및 5. 항에서 말하는 '4M변경 및 거래승인'이나 '업체변경 등록에 관한 고객사의 승인'은 모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부품의 개발 및 납품에 관한 영업권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이전하는 거래, 즉 업체를 변경하는 거래를 영동테크가 승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승인계약 제2조 2. 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및 영동테크는 이 사건 승인계약 체결 시 이미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른 이행이 완료되었음을 인정하고 영동테크가 그러한 "업체변경을 확인하고"(갑 제4호증 『거래기본계약서 2쪽 3행) 이 사건 승인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승인계약에는 '원고는 최초개발 계약당사자로서 피고에게 부품개발 및 양산에 대한 권한을 양도하더라도 부품개발 완료까지는 피고의 책임하에 원고는 최대한 협조하여 부품개발을 완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 2. 의 라)항]. 이 조항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부품개발을 완료할 책임 있는 주체는 피고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품개발 및 양산에 대한 권한을 이미 양도하였다는 것이며, 원고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여기에서 원고가 '최대한 협조 한다는 것이 계약상 구속력이 있는 의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여기에서 말하는 '최대한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 이 사건 승인 계약에는 '부품 가공 관련하여 피고가 설비투자 할 때까지는 원고가 가공 대응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 2.의 마)항]. 이 조항의 의미는 피고가 그 책임하에 부품 개발을 완료하는 경우 피고가 그 가공에 필요한 설비투자를 마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가공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원고가 대신 가공하여 준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피고는 주조 과정에서 기포가 생기는 문제로 부품 개발 자체를 완료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 그 가공을 요청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의무 위반 여부도 문제될 여지는 없다.

게다가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승인계약에만 있을 뿐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잔금 지급 조건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바) 영동테크는 이 사건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8. 11. 이 사건 승인계약을 해제한다는 통보(을 제11호증)를 하였다. 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승인계약 제2조 2.항에 위반하여 이 사건 승인계약 제6조 1.항 및 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승인계약을 해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승인계약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승인계약 제6조는 피고와 영동테크 사이의 계약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그것을 근거로 원고에게 이 사건 승인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해제 통보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사) 결국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피고의 제안에 의하여 개발 중인 이 사건 부품에 관한 영업권을 계약 체결 당시 상태대로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것이고, 그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영동테크의 승인을 받았으며,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정해진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원고의 의무 불이행으로 이 사건 승인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제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승인계약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금형 수정 비용을 1회에 한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2016. 11, 10.경 한성정밀에서 금형 수정을 받은 사실, 위 금형 수정 비용은 3,3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잔금 3억 9,600만 원에서 위 금형 수정 비용 3,300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3억 6,300만 원(= 3억 9,600만 원 -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에 따라 자신의 의무를 전부 이행한 다음날인 2016. 8. 2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1. 2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본소에 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경구

판사이세훈

판사심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