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11.11 2015노23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의 일부가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36면),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출소한 후 용접기술자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12회에 걸쳐 합계 41,070,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1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직업, 가족관계, 경제상황,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동기, 범행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횡령범죄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를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