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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9 2015고정2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7. 27. 01:50경 군포시 C에 있는 D N동에서 동료인 E이 “조심하라”고 반말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부소장인 피해자 F(54세)이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목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F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G(35세)가 뒤에서 양 팔로 피고인의 몸을 감싸 안아 싸움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옆으로 내팽개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짓누르고, 이에 대항하여 일어서는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대전자 골절,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