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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4 2017고정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 주) 한림 교통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23:36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신포동 롯데 백화점 마산 점 옆 교차로를 해 안대로 방면에서 서성동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교차로는 교통 신호기가 교통정리를 하고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한 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삼익 아파트 방면에서 어시장 방향으로 직진 중이 던 D(58 세) 운전의 E 로 체 승용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의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59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간 추간판 탈출 층 등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5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들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상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신호를 위반한 과실과 피해자들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증거,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과 D이 운전하던 차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