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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06 2016가단81670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0가단455501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2. 18. ‘B은 원고에게 62,622,898원 및 그 중 24,675,787원에 대하여 2010. 9.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B은 2002. 6.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02. 6. 18. 피고 명의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 접수 제23157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설정되었다.

다. 현재 B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매매예약완결권이 10년의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무자력인 B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한다. 2)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라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가등기의 법적 성격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67020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피고가 B에게 수차례에 걸쳐 3,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