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경우 목적, 일시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옥회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관할 경찰서장은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으며, 해산명령을 받은 모든 참가자는 지체없이 해산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8. 10. 16:00경 서울 서초구 C 본사 건물 앞 도로에서, ‘D 농성자 침탈 규탄, 연행자 석방, 직접교섭 촉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펼치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으로 기자회견을 빙자한 미신고집회에 참가하였다.
이에 같은 날 16:11경 관할 경찰서장인 서초경찰서장으로부터 집회관리 및 불법집회방지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서초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자진해산요청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을 포함한 약 40여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다시 위 경비과장으로부터 3차례(16:20경, 16:45경, 17:03경)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집회의 자유가 가지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고는 행정관청에 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질서의 유지에 협력하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집회의 허가를 구하는 신청으로 변질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헌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이하 ‘집시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