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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4 2016가합271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는 390,374,000원, 피고 D은 피고 C와 연대하여 위 금원 중 355,374,000원, 피고 E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거나 사업상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돈을 빌렸는데, 피고 C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55,374,000원을, 피고 C와 피고 E은 연대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35,000,000원을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각 차용하였다.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합계 137,744,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모두 이자에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발생 기준일인 2016.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내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