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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8 2015고단1167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9. 17:20경 충북 증평군 C 앞길에서 D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E가 차로를 따라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차량 실내등을 켠 다음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채 차량을 운행하여 E에게 다가가 정차한 후, 조수석 유리창 문을 열어 피고인의 발기된 성기를 신고자에게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신고자들과의 전화통화내용 등)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본(증거목록 순번 5)

1. ‘피의자가 범행현장을 지목한 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