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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8 2017가합5241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F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78,100,000원, 원고 B에게 160,300,000원, 원고 C에게 659,624,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고 한다)는 광주 서구 J 외 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 부지’라고 한다)에 K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을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한 회사이고, 피고 G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L 주식회사, 이하 ‘피고 G’이라고 한다)는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ㆍ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신축 및 분양 사업 (1) 피고 F은 2012. 3. 23. 피고 G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에 관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고 한다). (2) 피고 F은 2012. 3. 23. 이 사건 사업약정에 따라 피고 G과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G에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을나 제2호증) 제3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의 등기) ① 피고 F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피고 G 앞으로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여야 한다.

② 피고 F은 신탁부동산 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완공될 경우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그 완공 건물에 관하여 피고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피고 G에 추가 신탁하여야 한다.

제27조 (추가 신탁 및 소유권이전) ① 신탁부동산에 신축 또는 증축되는 건물이 준공되면 피고 F은 보존등기와 동시에 그 건물을 피고 G에 추가 신탁한다.

② 피고 F이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신탁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피고 G은 신탁해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