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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6가단710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670,8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9.부터 2016. 9.까지 피고에게 신발 밑창에 바르는 접착제(이하 ‘이 사건 접착제’라 한다)를 납품하였는데, 접착제 대금 102,565,100원 중 65,670,808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5,670,80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접착제가 접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하자가 있어, 피고는 이로 인하여 매출액이 71,395,487원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 D의 각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접착제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 및 이로 인한 피고의 매출액 손실이 반소 청구금액과 같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위에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접착제의 하자 여부는 원고가 납품한 접착제 자체에 대한 하자감정이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회사은 피고가 이 사건 접착제를 사용하여 1차로 약품처리를 하여 보내온 제품을 2차로 가공하는 업체이므로, 위 업체 직원인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접착제의 하자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인 D은 피고의 직원이었던 사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