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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3.11 2020고정171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 종친회의 회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자이고, 피고인은 2015년 경 위 종중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6:30 경 의정부시 녹 양로 34번 길 23, 의정부지방법원 앞 인도에서 위 종 중과의 부당 이득 반환청구 재판과정에 불만을 품고 D 및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종중 돈 9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 병신 같은 새끼야, 애비 닮아 가지고 말이야, 새끼야! 애비가 사기꾼이야, 너도 사기꾼이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새끼가 종중 돈 9억 해먹었어, 9억! 이 개새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사실 확인서

1.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