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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2 2020고단20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2.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포스코사거리 방면에서 삼성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편도 2차로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차량과의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며,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3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해자 F 등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G 앞 도로를 영동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