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91]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4세) 어머니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19:43 경 제천시 E 아파트 103동 1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배우자 명의의 휴대전화 (F)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남녀가 성교를 하는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6 고단 226]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6. 12. 00:07 경 제천시 E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불상지를 경유하여 다시 위 아파트 101 동 뒷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6. 12. 00:25 경 위 아파트 103 동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 경찰서 I 지구대 경사 J로부터 음주 측정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자 주먹으로 위 J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 및 음주 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9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동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1. 동영상 캡 처 사진 및 설명 [2016 고단 2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현장 동영상 첨부)
1. K의 재연사진, 현장사진 및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