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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8 2016가단7580

아스콘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2,322,4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2016.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8. 2.부터 2016. 1. 31.까지 사이에 13회에 걸쳐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강동알엔에이)의 공사현장에 대금 142,322,462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아스콘을 납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아스콘 대금 142,322,46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최종 납품일 다음날인 2016.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9. 9.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먼저, 원고와 피고가 광양권아스콘협의회 소속 회사들로서 관행적으로 아스콘 대금을 현금이 아닌 물품(아스콘)으로 상계처리하여 왔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관행 또는 원고와 피고의 약정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스콘 대금을 물품으로 상계처리하는 관행이 존재한다

거나 원고와 피고가 아스콘 대금을 물품으로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를 통하여 납품한 아스콘에 대하여 공사현장별로 납품 후 1년 또는 2년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위 기간이 도과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한 원고의 아스콘 대금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