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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4가합579419

저작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115,675,7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30.부터 2016. 8. 12.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 사이의 출판권 설정계약 저작권자: D 출판권자: A(원고) 저작물: 로스쿨 관련 모든 저작물(ZIP, 기타 드릴노트 및 서브노트 포함, 이하 동일), 사법시험 및 변리사시험 관련 모든 저작물, 기타 각종 시험 관련 모든 저작물 제1조(출판권의 설정) D는 원고에게 위에 표시된 저작물의 출판권을 설정해 주고, 원고는 저작물의 복제 및 배포에 관한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갖는다.

제5조(차용 및 지분) ① 원고는 D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3. 1.부터 매달 100만 원씩 분할상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