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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1.22 2019가단42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상품권 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 C과 D은 부부로서 딸인 피고 E 명의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6. 18. 이전까지 피고 C과 D에게 상품권을 교부하였고, 위 피고들은 위 상품권으로 정유사에 대금을 결제하였다.

다. 위 상품권 대금과 관련하여 2010. 6. 18. 원고가 피고 B(피고 D의 어머니이다), C, D에게 1억 6,000만원을 변제기 2010. 9. 30.,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E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후 피고들이 2011. 6. 3. 원고에게 3,000만원을 변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차용증상에 차용금액이 1억 3,000만원으로 수정되었다.

[근거] 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거래하던 정유소에 대금을 결제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품권을 현금 대용으로 빌려 주고 돈을 받기로 하는 소비대차계약 내지 대물대차계약을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품권을 빌려 주었고 이후 2010. 6. 18.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현금 대용으로 상품권을 빌려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품권을 판매하였던지, 상품권을 빌려 주었던지와 상관없이 피고 C, D은 2010. 6. 18. 원고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위 피고들과 원고가 20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