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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0 2015나109766

물품대금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초순경 화살대 등 화살재료 12,325세트(화살대 수량 기준, 이하 같다)를 직접 납품하였고, 그 후 택배를 이용하여 화살재료 12,017세트를 추가로 납품하였으며, 그 중 2,096세트를 반품받았다.

위 화살재료 1세트당 가격은 6,500원이므로 그 재료대금의 합계는 144,599,000원[= (12,325세트 12,017세트 - 2,096세트) × 6,500원]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료대금으로 42,000,000원을 지급받았고, 1개당 8,000원인 화살완성품 732개를 공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743,000원[(= 144,599,000원 - 42,000,000원 - 5,856,000원(= 732개 × 8,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화살재료를 공급받기 전에 다른 거래업체로부터 1세트당 4,500원(10,000개 이상 주문 시 1세트당 4,000원 에 화살재료를 공급받아 그 화살재료로 화살을 제작하여 화살완성품 1개당 8,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2010년 초순경 피고에게 화살재료 1세트당 4,000원 미만에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여 그 후부터 원고가 피고에게 화살재료를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의 화살재료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로부터 화살재료를 공급받기 전이나 받은 즉시 원고에게 재료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원고가 2010년 초순경부터 2013. 6. 13.경까지 ‘C’이라는 상호로 화살을 제작판매하는 피고에게 화살재료를 공급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재료대금으로 합계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원고가 공급한 화살재료 세트의 수량은 다음과 같다.

1) 갑 제11호증 내지 1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