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08 2021가단74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8. 5. 선고 2018가 합 12040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