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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2고정564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7. 18:20경 서울 성북구 B 앞 노상에서 먹기 내기 고스톱을 치고 있던 중 점수가 나서 상대방에게 일명 피박을 씌웠는데 옆에서 이를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피박이 아니다.”라고 참견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