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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고단793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오피스텔 316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1005호, 1017호, 1203호 각 방실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9. 2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사이트를 보고 찾아 온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위 오피스텔 1203호로 안내한 다음, 방 안에서 E(가명 ‘F’)으로 하여금 위 D과 성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2014. 5. 9.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인 E, G, H 등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7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인터넷홍보물, 영업장부 사본, 각 임대차계약서, 예약 휴대전화 내용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업소와 동일한 건물에서 성매매를 알선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2차례나 적발된 점, 범행기간 및 수익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