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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가단54734

원상회복및임료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3...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7.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보증금 : 2,500만원, - 월임료 : 80만원(매월 22일 지급) - 임대기간 : 2012. 7. 23. ~ 2015. 7. 21.(1차 갱신되어 2015. 7. 21.이 만료일임)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다가 2015. 6. 17.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청구 및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및 본소 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원고의 동의 없이 반자에 벽지를 사용하여 도배하였고, 에어컨 설치를 위하여 벽에 10cm 상당 크기의 여러 구멍을 뚫었는데, 피고는 도배를 제거하거나 위 구멍을 막는 등으로 원상회복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반자에 이루어진 도배를 제거하고 위 구멍을 막는 등으로 원상회복해 줄 의무가 있다.

(2) 위와 같이 2015. 7. 22.부터 원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미지급 2015. 6.분 및 7.분 임료 160만원,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204,710원, 수도료 10만원 합계 1,904,7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반소 청구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증금 2,500만원에서 2개월분 임료 1,600,000원, 전기료 204,710원, 수도료 10만원 등 합계 1,904,710원을 제외한 주문 기재 돈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