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4.30 2020나1285

용역비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24.부터 2018. 6. 30.까지 C과 동업하여 ‘D (D, 이하 ’D‘ 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벨브 유압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이하 ‘ 이 사건 동업’ 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12. 26. 경 C으로부터 비파괴검사를 의뢰 받으면서 상호 D, 성명 C 외 1명, 공동사업자 피고로 기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았고, 같은 날 공급 받는 자의 상호를 ‘D’, 성명을 ‘C 외 1명 ’으로 기재된 거래 명세표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같은 달 28. 그 용역대금을 C(D) 명의로 송금 받았다.

다.

원고는 2018. 9. 10.부터 2019. 2. 28.까지 C으로부터 비파괴검사 용역( 이하 ‘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 을 의뢰 받고 방사선 투과 검사를 실시한 후 공급 받는 자의 상호를 ‘D’, 성명을 ‘C 외 1 인 ’으로 하는 거래 명세표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그 용역대금 합계 4,471,500원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상법 제 24조가 정한 명의 대여자책임에 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상당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은 이 사건 동업계약이 종료된 후에 체결된 계약이고, 원고가 세금 계산서 발행 시점에 대표자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명의자가 타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타인으로 하여금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하였고, 거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