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1. 기초 사실
가. 자산양수도계약의 체결 ⑴ 원고는 2008. 5. 2.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공장용지 6861.2㎡,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위 공장의 생산설비, 원부자재 및 위 자산과 관련된 원고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대금 115억 원에 B에게 양도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당시 원고는 경남은행에 81억 6,000만 원, 하나은행에 16억 원의 대출금 채무(이하 위 각 대출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위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경남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106억 원의 근저당권과 하나은행에 대한 채권최고액 20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B는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도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로부터 위 각 대출금 채무 합계 97억 6,000만 원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B의 채무불이행 등 ⑴ B는 2009. 11.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고도 2010. 12경까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위 대출금의 채무자인 원고는 이자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B를 대신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⑵ B는 2010. 12. 21.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B 대신 지급한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중 13억 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되, 그 중 2억 원은 같은 날에 지급하고, 나머지 11억 8,000만 원(이하 ‘이 사건 약정금’이라 한다)은 2011. 1. 27.까지 각 지급하며, 2011. 3. 30.까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채무자 명의를 ‘원고’에서 ‘B’로 변경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