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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7299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 2006. 12. 2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