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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6 2014고정137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12.경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10.경 서울시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4. 7. 3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1일 1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된 형 : 벌금 1,0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신상정보의 제출의무를 회피하고자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