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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3가합1423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2. 31.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으로부터 5,500,000,000원을 대출기간 2008. 3. 31.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위 대출금의 대출기간이 2008. 6. 30.에 2008. 9. 30.까지로, 일자불상경 2009. 3. 30.까지로, 2009. 3. 20.에 2009. 9. 30.까지로, 2009. 9. 30.에 2010. 9. 30.까지로, 일자불상경 2011. 12. 30.까지로, 2011. 12. 30.에 2012. 12. 30.까지로 각각 연장되었다

{원고는 2011. 12. 30.자 추가약정서(갑 제15호증의 8)를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가 작성한 바 없고, B에서 보관하고 있던 원고의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작성한 것이며, 이는 만약 C가 작성한 것이라면 C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하는데 자필서명이 없다는 점에서도 명백하다고 주장하나, 갑 제22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위 추가약정서에 C의 서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추가약정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원고는 2009. 2. 주식회사 D(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E, 이하 'D'라 한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574,80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배정받았다.

다. 원고는 2009. 9. 30. B에게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양도담보로 이 사건 주식을 제공하였다. 라.

F(원고의 현재 대표자이다. F은 2012. 1. 31.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은 2011. 9. 14.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처분한 대금 3,000,000,000원을 G(당시 B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하였다.

G은 위 지급 당시 F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영수증(갑 제12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F 님 귀하 3,000,000,000원 상기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2011. 9. 14. <영수인> 성 명 : G 주민등록번호 : H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I아파트 76동 1101호

마. F은 2013. 2. 12. B에게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