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2.경 피고로부터 인천 C시장 내 상가건물의 화장실 상하수도 등 공사를 공사대금 295만 원에 수급하였다.
원고는 2015. 5. 10. 위 공사를 마쳤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되는 사실 갑 1-1, 2, 갑 2-1~3, 3~5, 7~9, 13, 을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3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인천 C시장 상가 번영회(이하 ‘C시장 번영회’라 한다
) 대표자로서 위 상가 시설의 관리와 관리비 징수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2015. 2.경 원고에게 C시장 번영회 건물 화장실 상하수도 등 공사를 맡겼다.
나. 계약당사자의 확정 먼저 화장실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인지 본다.
위 가항에서 든 증거 및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공사 목적물이 C시장 번영회 건물 내 화장실로서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C시장 번영회 상인들이 수사기관에 피고를 상대로 화장실 공사대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수령한 뒤 임의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고 고소한 점, C시장 번영회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관리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원고도 피고가 C시장 번영회 건물의 공사를 맡기고 상인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다 받고도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시장 번영회의 대표자 지위에서 원고에게 화장실 공사를 도급해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피고가 개인 자격에서 원고에게 화장실 공사를 도급해 주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공사도급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