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12.06 2019가단51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2018. 10.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년부터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연세로 임대하였는데, 2018년에 정한 연세는 1,000만 원이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였고, 연세 중 2018. 9. 30.까지 분에 해당하는 연세만 원고에게 지급한 이래 그 연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1. 24.경 연세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피고 B에게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한 자백간주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연세 연체와 그에 따른 원고의 해지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2018. 10.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매월 833,333원(= 1,000만 원 ÷ 12,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