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7.부터 2014. 10. 30.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6. 4. 16.경 C과 혼인하여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 사이에 2남 1녀(D E생, F G생, H I생)를 두고 있다.
나. 피고는 직장 상사로 C을 알게 되었는데 C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2013. 3.경부터는 C과 하루에도 수 차례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C의 신용카드를 빌려 미용실 등에서 사용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C은 피고에게 ‘사랑고팡’, ‘웬종일 자기 품고 암생각업시 자고 시퍼요’, ‘시러-무서워-자기만이씀대-빨와요’ ‘참좋은아침-사랑해’, ‘강소리없이지나가기-사랑해’, ‘디따디따사랑해’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기야 나를 소유할 수 있는 평생 회원권 선물’, ‘자기 사랑하고 평생회원권에 몰라요 그냥’, ‘기다려 머지않았어 도착했어요 이따전화할게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말경 C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다가 C과 피고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되어 이를 C에게 추궁하자 C은 피고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시인하고 2013. 12.경 안양시 동안구 J아파트 307동 708호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고, 2014. 2. 19.에는 제천시 K 및 L 소재 토지의 각 1/2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2014. 4. 22.에는 ‘이 시간 이후로 피고와 만남, 전화, 문자, 카톡 외에 것들을 절대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C은 피고와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 반성하고 처 A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안양시 동안구 M아파트 128동 202호, 제천시 K, L, 안양시 동안구 N아파트 307동 708호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권리주장을 하지 않으며 이혼시 재산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공증하여 주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