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3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23:55 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인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달 23. 00:10 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 21길 29에 있는 서울 동대문 경찰서 통합수사 당직 실에 인치된 사람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10 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신원 조회 및 진술 청취 등을 하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에게 수회에 걸쳐 욕설과 “ 내가 나가면 너희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조심해 라. 너 내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느냐.

경찰 관이, 돈도 못 버는 새끼야.” 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03:10 경 피고인에 대한 석방 절차를 진행하는 위 E을 마주보며 몸에 반동을 주어 고개를 앞으로 밀면서 위 E의 얼굴에 힘껏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5 년

2. 양형기준 (2015. 7. 1. 시행) 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는 과정에서 경찰서를 나서기 직전에 인솔하는 경찰관을 향하여 힘껏 침을 뱉은 것으로서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전과 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경찰권 및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경시가 매우 심각한 수준인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