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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21 2016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3. 23:09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에 있는 소원단란주점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평대9길 27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B의 진술서

1. 혈액채취 동의 및 요청서, 감정의뢰, 감정서, 채혈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자동차관리법위반(무등록오토바이) 대상자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 피해자인 B과 합의한 점(2016. 8. 4.)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4회 ① 1996. 9. 11. 도로교통법위반죄 제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