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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19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8.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 12단지에서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스충전소 경유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일신아파트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