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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4.11.13 2014가합50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44,6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1차 계약), 2012. 3. 6.(2차 계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김천시 황금동 소재 황금정수장 정수지 확장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이하 아래와 같이 변경된 내용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계약분 : 가시설 1식, 부대공 1식 2차 계약분 : 정수지 설치 2,300톤 공사금액 : 1,304,466,230원(= 1차계약분 1억 898만 원 2차계약분 1,195,486,230원) 지체상금률 :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0.1% 착공일 : 2011. 11. 2.(1차 계약분), 2012. 3. 7.(2차 계약분) 총준공일 : 2012. 10. 31.(1차 공사도급계약의 준공일은 2012. 4. 29., 2차 공사도급계약의 준공일은 2012. 10. 31.)

나.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2. 4. 27.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조정(시트파일 근입깊이를 9.6m에서 14m로 변경 등)을 사유로 1차 계약금을 1억 898만 원에서 1억 3,377만 원으로, 2차 계약금을 1,195,486,230원에서 11억 3,49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2013. 12. 11. 다시 현장여건에 따른 물량조정, 추가 및 관급자재 단가 인상의 사유로 2차 계약금을 11억 3,490만 원에서 12억 5,967만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위 공사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33호, 2010. 10. 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절

1. 가.

]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다. [제8절

1.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