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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5 2019구합5363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송파구 B, 2층’에서 석자재 공급업 및 석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는 2017. 2. 7.부터 2017. 4. 15.까지 및 2018. 3. 14.부터 2018. 5. 13.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다음 원고가 2007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표이사의 지인인 C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D 등 16개 매입처(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실제 매입금액보다 785,378,580원이 과다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실제 매입금액과 세금계산서상 기재된 매입금액의 차액을 돌려받고, 주식회사 E 등 5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 한다)에 329,090,900원을 무자료매출한 후 신고를 누락한 것을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별지 [표 1] 및 [표 2]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별지 [표 1] 기재 각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20.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납세자가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에 따라 교부받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이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이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세금계산서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