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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4582 판결

[주차장법위반][공1999.4.15.(80),705]

판시사항

주차장법 소정의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위반죄의 공소시효 진행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4. 10. 초순경부터 1997. 12. 2.경까지 서울 은평구 역촌동 19의 52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 점포 및 주택에 부설된 옥내 주차장을 주점으로 개조하여 임대하여 줌으로써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는 구 주차장법(1995. 12. 29. 법률 제51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19조의4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는 시점에서 범죄가 성립·완성되는 이른바 즉시범이고, 그 공소시효는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를 한 시점부터 바로 진행하므로, 용도변경일로부터 3년이 지나 제기된 이 사건 공소는 시효가 완성되었다 하여 면소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구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부설주차장을 임대하여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였다면,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와 이로 인한 위법 상태는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그 때까지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 .

그런데도 원심은 부설주차장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즉시 범행이 종료되어 그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박준서 이임수 서성(주심)

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8.11.27.선고 98노6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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