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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41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세)과 이웃 사이로, 집 마당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연기가 피해자의 집 방면으로 오자 피해자는 2016. 2. 중순경 피고인에게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사이에 있는 담벼락에서 담배 피우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2016. 5. 16. 07:00경 피고인이 담벼락에서 담배를 피우는 바람에 재차 담배연기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5. 18. 10:20경 서울 동대문구 D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로부터 “담 쪽에서 담배를 피워서 피해자의 집까지 담배냄새가 나니 삼가 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자전거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웃 옷자락을 잡아 당겨 자전거 위에서 끌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바닥에 있던 지름 14cm의 돌덩이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4 특수협박 4월 ~ 1년 6월 ~ 1년 6월 8월 ~ 2년 양형기준 (판시 제1항의 특수협박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구형 : 징역 6월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인자 :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