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2. 8. 26.’은 ‘2012. 9. 26.’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1. 09:00경 태백시 C연립 다동 203호의 피고인의 방에서 미리 구입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형제코크’ 160g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그 입구에 입을 대고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1시간에 걸쳐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인 ‘형제코크’ 160g 1개를 약 1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5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환각물질을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사건 발생 검거 보고, 내사 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환각물질 흡입의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