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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2842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사기죄로 공소제기되어 유죄판결 확정이 되었고, 그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포괄일죄 관계가 있다. 따라서 확정판결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양형과중 (원심: 징역 8월)

나. 검사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과 같은 제조물판매사업자가 공공보조금지급 대상 물품을 판매하면서 보조금교부사업을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기망하여, 수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보조금이 지급되게 하여 판매사업자의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판매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었고, 그와 같은 보조금 지급 조건의 판매행위가 여러 무자격자를 대상으로 계속되어 공공 보조금이 거듭하여 지급되었다면, 판매사업자에게는 수혜자격 없는 매수인별로 지급된 각각의 보조금 편취범행이 성립하고, 각 편취범행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가 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보조금 편취범행이 포괄일죄로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한 면소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보조금 편취범행은 공적자금의 집행을 왜곡하여 국가재원의 배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허위의 금융거래자료 작출)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2억 4,400만 원으로 거액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