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매 알선
가.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받고 마약을 판매하는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0.8g을 매매하기로 한 후, 2019. 3. 12. 18:00경 B와 함께 B의 D 알페온 승용차를 타고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으로 이동한 후 C을 만나 B로부터 받은 30만 원 및 경비 명목의 10만 원을 더한 총 40만 원을 지급하고, C로부터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건네받은 후 이를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경 G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C에게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있음을 알리자, C로부터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로 필로폰을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2019. 1. 14.경 G로 하여금 위 장소로 가 C을 만나 필로폰 약 0.7g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5.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이 C을 만나 필로폰 약 0.7g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7.경 위 1의 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G이 C을 만나 필로폰 약 0.7g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3. 12. 18:00경 경북 영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B의 위 알페온 승용차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