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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0.17 2018누21255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① 제7행의 ‘판결’ 다음에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두5346 판결’을 추가하고, ② 제12행의 ‘따라서’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D은 1994. 12. 21. 위와 같은 이혼합의를 하면서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고 미혼의 자식문제로 법률상 이혼을 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와 D이 위와 같은 이혼합의를 한 1994. 12. 21. 당시 미혼이던 자녀 G이 2009. 1. 20. 혼인하였음에도 원고는 2013. 6. 28. 이 사건 양도 당시까지 D과의 법률혼 관계를 해소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D과의 이혼합의 및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거주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D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을 추가하며, ③ 이 법원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 기재 추가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궁극적으로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자기구속의 원칙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

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