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3고단858]
1.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중순부터 2012. 11. 20.까지 근로한 AO의 2012. 11월 임금 914,4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883]
2. 피고인은 양주시 AM에 있는 AN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빵)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13. 3. 10.까지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3. 3. 11. 퇴직한 근로자 AP의 임금 2,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28 내지 32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근로자에 대하여 합계 9,484,570원의 임금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3181]
3. 피고인은 양주시 AM 소재 주식회사 AN(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0명을 사용하여 빵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7. 17.부터 2013. 3. 31.까지 근무하고 같은 해 2013. 4. 1.에 퇴직한 근로자 AQ의 20313. 2월분 임금 1,3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9,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27,484,2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9. 29.부터 2013. 5. 30.까지 근무하고 2013. 5. 31. 퇴직한 근로자 AR의 퇴직금 2,479,301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4, 6, 9,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308,933원을 당사자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