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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6 2016노170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소송의 경과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이 위병소 쪽으로 폭음탄을 투척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위병소 내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로 하여금 긴급히 대응하여야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군부대는 5분 전부 대기조를 현장에 출동시키는 등의 대응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계로서 군부대의 경계업무 등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부대의 위병소에 폭음탄을 던져 군부대의 경계업무 등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군복무를 마쳐 이와 같은 범행이 가지고 올 결과를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