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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7나54583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부터 제15행까지의 ①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①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 즉 소유권의 이전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는 1970년 중반경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특별조치법 등에 의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특별조치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단지 토지대장에 원고 명의의 소유자복구등록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누락된 점에 대하여 소관관청에 이의제기를 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특별조치법 이후 시행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재차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관관청의 잘못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누락되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