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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2.04 2012가합4908

체불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E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2 기재 임용일부터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근로자들로서 별지2 기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나. 피고(2011. 3. 2. 주식회사 풍산마이크로텍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상시근로자 약 260명을 고용하여 반도체장비 및 부품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다. 피고 회사와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는 2008. 12. 9.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① 임금이란 근로의 대상으로 조합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여,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기본금

2. 제수당

3. 상여금 ②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수당(직책, 근속, 기술, 자격, 교대, 운전)으로 한다.

③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간에 그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제30조【수당】 ① 가족수당 배우자 5,000원 자녀 5,000원(2인 이내). 단 자녀는 미성년자 ② 근속수당 2년 이상 10,000원 3년 이상 15,000원 ~ 10년 이상 50,000원 12년 이상 55,000원 ~ 20년 이상 75,000원 ③ 첨단수당 15,000원(4년 근속이상) ④ 직책, 교대, 위해, 기술, 자격, 운전, 출납, 교육수당은 급여규정에 따른다.

제31조【상여금】 회사는 조합원에게 년간 상여금으로 700%를 지급하되, 짝수달 말일에 각 100%씩 지급하고, 설과 추석에 각각 50%를 지급한다.

제32조【임금저하 불가】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33조【임금체계의 개편】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체계 및 직급체계를 변경할 경우에는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