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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21 2017나219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2. 7. 31. 혼인신고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D(E생)을 두었다.

원고와 C은 2016. 9.경 협의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경 C과 처음 알게 되어 교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배우자였던 C과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이 가사소송에 해당하므로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이혼 그 자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와 C이 2014. 11.경 만남을 시작하여 상당히 오랜기간 교제하여 온 점 C은 원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자녀 D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