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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6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8. 3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2. 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1. 7.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16:30 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5-20에서부터 출발하여 서울 동대문구 내부 순환도로까지 약 9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3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단속결과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회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아닌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