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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8 2016나2023340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 종친회(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

) 피고 종중은 그 명칭이 ‘D 종친회’가 아니라 ‘D’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종중 소유인 용인시 기흥구 T 토지등기부(갑 제11호증)에 ‘D 종친회’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 종중규약(을 제2호증)의 표지에 ‘D 종친회’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종중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는 E씨 시조 F의 후손 중 18세 G[이하 특히 밝힐 필요가 없는 한 성(姓)은 생략한다

]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다. 2) 피고 종중의 22세조는 H, I, K, L, J, Q, M이고, 피고 종중의 세보 중 1964년 발간된 ‘R 세계보’(이하 ‘1964년 갑진보’라 한다) 피고는, 1964년 갑진보는 U이 1964. 4. 임의로 철필로 필사하여 제작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족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U이 위 세보를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1964년 갑진보는 피고 종중의 상위 종중인 ‘R’에서 제작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및 2001년 발간된 ‘S파보’(이하 ‘2001년 신사보’라 한다)에 따르면 원고 A은 L, 원고 B은 K, 원고 C는 M의 후손이다.

나. 피고 종중의 2013. 7. 7.자 종중규약의 주요 내용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G을 공동조로 하는 후손으로서 만 20세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다 회원이 되며, (이하 생략) 위 종중규약 제4조에서는 이어서 ‘정수는 을축보(2009년 간 D 세보)에 수록된 회원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고들과 피고 종중은 원고들이 이 사건 소의 당사자적격이나 소의 이익을 가지는지와 관련하여 갑 제3호증(D 세보 을축보) 이하 '2009년 을축보'라 한다

의...